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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동해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이종길)는 10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(33)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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